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 신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알려져 임명이 취소됐습니다.
개정안은 인사 검증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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