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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전단지 뿌린 60대 벌금 5백만 원

2023.05.2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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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란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단 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사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길거리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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