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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2023.05.22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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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입니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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