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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

2023.05.23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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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 경제와 대기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식 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분기마다'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개정 고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 변동 항목을 삭제하는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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