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3 오후 01:55
AD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위법임을 알면서도 규제를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