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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국회 국토위 의결될 듯...내일 본회의 처리

2023.05.24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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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여야는 다섯 차례 국토위 소위 회의 끝에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10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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