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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체공휴일에 대출 만기 도래 시 하루 연장하기로

2023.05.2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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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9일에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 일이 변경됩니다.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29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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