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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2023.05.24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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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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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 비용의 70%를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도 기존에 계획한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말고도 '무자본 갭 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같은 기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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