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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거짓말"...류여해,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3.05.26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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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 혐의만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으면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는데, 이후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빗댔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부분만 인정돼 위자료 300만 원을 류 전 최고위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내가 당 대표를 할 때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다'며 류 전 최고위원을 다시 언급했고, 류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말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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