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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30대 검거..."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

2023.05.26 오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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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하던 여성을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먼저,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어디서 붙잡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주택가 근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지 8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서울 금천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이야길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피의자 :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 (데이트 폭행 신고 때문에 보복하신 겁니까?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맞아요.]

A 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3시간 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후 A 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주택가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게 범행 이유라는 게 A 씨의 주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A 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일어나기 2시간 전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A 씨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분리 조치만 한 뒤 A 씨를 귀가시켰는데요.

이후 A 씨는 PC방에 머물고 있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 숙소 제공도 거부했다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접근금지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이수연 심원보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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