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野 입법 강행 → 尹 거부권' 악순환...사라진 '정치'

2023.05.28 오전 06:00
AD
[앵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힘겨루기에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통과가 유력한 상황,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원청-하청 간 쟁의도 늘어날 거라며 파업 조장법이자 경제 망국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거부권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 책무로,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혈세가 낭비되는지, 민생경제에 악영향이 큰지 3가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일) :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면서 양측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독선·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양곡법 때 '1호 거부권'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 핵심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면서도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역시, 과반 의석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과 만남을 약속했는데, 이런 강 대 강 대치 속에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본질이 여전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촬영기자 : 김태운·곽영주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6,3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