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성착취물 소지' 전 육군 장교 2심도 실형

2023.05.28 오전 09:48
AD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주고받은 전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전 장교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기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공하거나 소지했다며, 이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장교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600여 개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영상 1,6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도 더해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