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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처기업 인증 뒤 추가된 업종엔 취득세 감면 불가"

2023.05.2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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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새로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사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 규정은 '창업일 당시 업종'에 적용되는 거라며, 이후 추가된 목적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7년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2019년 건물을 사들였고, 벤처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75%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A 사가 사들인 건물을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자 관할 구청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겠다고 나섰고, A 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정해진 사업 범위 안에서 건물을 쓰고 있었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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