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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2만6천 건 접수...처벌은 '미흡'

2023.05.28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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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지난 2019년 이후 관련 신고가 2만6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긴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2만 6,1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이 들어온 데 이어 지난해 8,901건으로 매년 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폭언이 33.6%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과 험담이 10.9%로 뒤를 이은 가운데 차별 3.2%,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도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316건에 그쳤고, 노동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199건에 그쳤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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