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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고교생 훈계하다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8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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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을 훈계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생 16살 B 군 등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 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고등학생 C 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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