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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 대출 악용해 10억 가로챈 임대인 1심 실형

2023.05.2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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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10개월간 허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3곳에서 10억 7천만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해 저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월세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등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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