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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합헌"

2023.05.30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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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보육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나 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고,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지자체장은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A 씨 등은 법원의 명령이 별도로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재작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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