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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기소유예 처분

2023.05.31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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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친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3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가 이뤄지는 사이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이혼한 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억 천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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