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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사귀어 줘” 거절당하자 새벽에 895차례 전화 건 남성

2023.06.0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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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사귀어 줘” 거절당하자 새벽에 895차례 전화 건 남성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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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A 씨에게 40 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 씨에게 895차례나 전화를 거는 한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된 후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한 후 지난해 8월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고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에 대해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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