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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대표, '대마 성분 물품' 반입하려다 적발

2023.06.01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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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표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세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대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물품을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은 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승인을 받고 정식 수입하는 것 외에, 개인이 임의로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제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는 마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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