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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굶주리다 숨진 갓난아기...어머니 징역 15년

2023.06.01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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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어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는 등 A 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낳은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혼자 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넉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출생 당시 진단받았던 폐동맥 고혈압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결핍으로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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