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동안 뉴스에 소쿠리 투표라는 말이 제법 나왔습니다.
언뜻 봐도 그렇고, 꽤 오래 봐도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조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난해한 콜라보는 중앙선관위 작품이었습니다.
지난해 20대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따로 관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과하고 이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노정희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해 3월) : 지난 3월 5일 실시한 확진자와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감사원이 이걸 감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헌법기관끼리 서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쿠리 투표가 다시 소환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를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두 기관 사이의 입씨름이 벌어진 겁니다.
각자 주장과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헌법부터 공무원법, 감사원법까지 줄줄이 거론됩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
국회와 법원, 헌재뿐이라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서든 판단을 해주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에서 유독 감사원 감사만 왜 거부하는지,
또 권익위 조사와 수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감사원까지 나서야 하는지,
조금씩 의문은 남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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