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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방해, 엄중 대처"

2023.06.02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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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동안은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지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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