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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병역비리' 변호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2023.06.02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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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그제(3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 50대 A 씨와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또, A 씨의 변호인도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아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 돈을 주고 구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인 척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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