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붓딸 성관계 추궁하고 불붙이려 한 남성 집행유예

2023.06.05 오후 01:21
AD
10대 의붓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과거에도 A 씨에게 성적 학대 등을 당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지만, A 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딸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