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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장기간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2023.06.06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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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 씨는 2019년 11월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이후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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