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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5억 원 빼돌린 직원 항소심도 실형

2023.06.06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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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비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행정직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낮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전까지 9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고, 피해 학교가 천백만 원가량 잔액이 남아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연구비를 정상 집행하는 것처럼 처리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식으로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해서 연구지원비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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