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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어” 女 장교 모욕한 병장 무죄 판결

2023.06.07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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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어” 女 장교 모욕한 병장 무죄 판결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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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부대의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21년 6월 11일 모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향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에 검찰은 A 씨의 발언 중 ‘개’라는 단어의 용례를 들어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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