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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할 듯

2023.06.07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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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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