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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공군 장병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2023.06.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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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미군 기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준 성폭행 혐의를 받는 군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장병에 대해 지난 4월 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장병은 지난해 7월 군산 미군 부대 숙소에서 술에 취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1차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장병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시작한 2차 조사에서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 장병은 조사에서 "합의 후 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산경찰서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등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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