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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과서 쓸데없는 연기 배웠네" 고교생 5년간 성폭행한 50대 혐의 부인

2023.06.08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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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과서 쓸데없는 연기 배웠네" 고교생 5년간 성폭행한 50대 혐의 부인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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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내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내달 5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 승합차를 타고 다니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 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 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꾀어낸 후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지난 5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해 2월 A 씨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 “B 씨가 먼저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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