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4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8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일당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280여 명에게서 46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업주부로,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30% 얹어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뒤 초기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원래 A 씨 등 3명을 수사하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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