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3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고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조치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혐의인데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로 알려진 근태 불량과 이해충돌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는 전 위원장이 정무직인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실태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부당 처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했습니다.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수행비서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고, 경력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등 7건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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