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12일) 진행됩니다.
국회는 내일(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앞서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별도 지침 없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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