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이웃 주민을 신고자로 지목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큰데도 A 씨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 씨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차를 몰다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 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 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하다가 B 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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