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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성 쉼터' 현장검증...윤미향 배임 혐의 관련

2023.06.21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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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경기도 안성 쉼터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21일) 경기도 안성 쉼터를 찾았습니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조경수뿐만 아니라 정원에 놓인 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울타리도 설치했다며 쉼터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쉼터가 시내와 떨어진 외진 곳에 있고, 계곡 근처에 있어 기온이 낮다며 환경이 열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정의기억연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검찰이 나무나 바위 등 조경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입 당시 시세를 지나치게 낮게 매겼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가운데 천7백만 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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