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으로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이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집회나 SNS에서 자신을 지목해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한다고 비방하자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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