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7월부터 참조기·갈치 등 10종 금어기 시작...어기면 과태료

2023.06.29 오전 11:38
AD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한 달 동안, 붉은 대게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습니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도 7월부터 시작하는데,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 년 내내 금지됩니다.


해당 사항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