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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부당"

2023.06.29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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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영원히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며 결격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이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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