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밤 11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어제는 최저임금법상 심의와 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만 2,21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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