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말 대장동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우리은행 역할이 컨소시엄 지분 참여에서 여신의향서 제출로 축소된 뒤엔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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