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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에 포함해야"

2023.07.05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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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5일) 실버론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른 연금 수급자에 대한 대우가 달라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실버론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살 이상 연금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 그리고 장애 4급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실버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실버론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응할 수 있어 더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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