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이 사찰 주변 공동체 때문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
일명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허용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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