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저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그해 11월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으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는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