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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2,000원" vs 경영계 "9,700원"

2023.07.06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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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2,210원을 제시했다가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80원과 210원을 낮춰 12,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은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30원, 8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밀봉해 제출하고, 오는 11일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 때 공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잡고,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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