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A 씨 / 당고개역 근무 사회복무요원 :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이 일을 계속 해왔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 했고요.]
그러나 A 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3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고개역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A 씨 / 당고개역 근무 사회복무요원 : 과장님이 '이거 원래 너희가 하는 것 아닌데 계속해 왔으니까 하던 대로 똑같이 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고개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 씨 / 당고개역 근무 사회복무요원 : 담배 피우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얼굴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모든 역사에다가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 조사를 지금 실시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공사는 당고개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이지희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