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금융정보를 빼낸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29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어제(10일) 사기 등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가량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며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 62명에게 29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뜯어낸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몰수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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