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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강제로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0대 기소

2023.07.12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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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연습을 하겠다며 중학생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공갈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쯤 동네 후배인 중학생 두 명의 몸에 각각 잉어와 도깨비 모양 문신을 강제로 그려 넣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군에게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고, 금품을 뜯긴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공갈죄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소년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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