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열세 번째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만 1,1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400원으로 네 번째 수정안에서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심의촉진구간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이 제시되고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표결에서는 보통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으로 인한 공석 상태라 노사 동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노동계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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