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3일)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오 모 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 한 건 처음으로,
박 전 특검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 원의 일부란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자금 거래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아내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전 특검 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 모 씨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8억 원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라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수수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은 허 모 변호사 등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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